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계약에 앞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아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소유자, 담보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갑구’와 ‘을구’에 압류, 가압류, 저당권 등의 등기가 있는 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 구조, 종류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표제부상 주소가 내가 계약하려는 주택이 맞는지 우선 확인하고, 건물 종류와 용도 등을 살펴보세요.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돼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언제 무슨 이유로 누구에게 이전됐는지, 소유권에 제한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기 기재되며, 취소선이 그어져 있는 사항들이 이미 말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소유자와 경매 진행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을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등이 표시되며,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을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유무에 따라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시 임차인의 지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